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D이 건물 시공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가정용 전기계량기도 달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단자함을 떼어내고, 전선을 절단하여 전기공급을 차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도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