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유통센터 C호 구분소유자이며 D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E(58세, 남)는 유통센터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0:30경 광주 서구 B유통센터 동문 주차시설 철거현장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주차시설 철거명령을 받은 피해자가 위 유통센터의 공동재산인 주차시설을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들에게 협의나 통보 없이 철거한다는 이유로 찾아와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고 작업 중이던 굴삭기를 발로 차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철거를 하느냐, 누가 시켰냐, 당신이 뭔데 하느냐"며 위력으로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불법주차시설 철거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법한 철거집행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유통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점, 관리사무소 측은 이 사건 철거명령을 이 사건 센터 내 게시판에 공지하기는 하였으나 위 철거명령이 내려진 경위나 주차 시설 전부를 철거해야 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