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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9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새로운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위법하고 무효이므로 그 불법상태를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이에 관한 공고문을 뜯어낸 것일 뿐,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낼 당시 위 공고문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와 같은 의사를 가졌던 점이 인정되므로, 그 당시 피고인이 위 공고문에 대한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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