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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노361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검사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적시하였으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2019. 6. 12.자 의견서(항소이유 보충)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의 주장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즉 정당해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 E 등이 소속된 F 측이 설치한 게시물을 훼손한 것은 정당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교회 정확한 명칭은 L교회이다.

이하 ‘D교회’라고 한다.

강남예배당 대성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각 게시물을 떼어낸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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