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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3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0만 원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2012. 11. 21.경부터 2013. 2. 7.경까지 위 C주점에서 무대장치와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를 “2012. 11. 21.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위 C주점에서 무대장치와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점에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1.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위 C주점에서 무대장치와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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