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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2, 3층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7. 23:30경 위 음식점 2층 대형홀에서 사이키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과 특수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종업원)

1. C 단속 영상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그 날 하루만 할로윈 파티를 하다가 손님들이 춤을 추게 되었을 뿐, 평소에 손님들을 상대로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2층 대형홀에는 사이키와 밀러볼 등 특수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특수조명시설이 설치된 곳이 별도로 구분된 객실 안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이 손님들에게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거나 흥을 돋우는 요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3. 11. 7. 23:30경 C 2층에서는 시민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일에만 특별한 행사로 그러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진으로 제출한 할로윈 행사는 수사단계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종업원들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다른 날에도 댄스 타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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