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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6 2013고단7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1.경부터 2013. 2. 7.경까지 위 C주점에서 무대장치와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규모,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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