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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정9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E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4. 4. 7.경까지 위 ‘F’와 ‘G’를 연결하여 G에는 4인용 테이블 45개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F에는 30평 정도의 무대에 디제이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H, 301호에서 ‘I’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같은 번지 3층 302호, 303호에서 ‘J’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1.경부터 2014. 4. 7.경까지 위 ‘I’와 ‘J’를 연결하여 J에는 4인용 테이블 55개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I에는 30평 정도의 무대에 디제이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클럽 I/G), 수사보고(영업시간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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