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7.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위 ‘E’에서 무대장치와 특수조명시설, DJ박스 등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점에서 일부 손님들이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시설하는 등 이를 조장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22조 등에 따르면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고, 여기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은 하나의 홀로 되어 있는데 정면 좌측에 DJ박스 등 음향기기가 있고 천장에는 사이키 조명, 레이저 조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