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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5 2014고단16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60평 규모에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특수조명, 음향시설, 디제이박스, 무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에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J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업소에서 70평 규모에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음향시설, 특수조명, 디제이박스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천안시 서북구 K 3층에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L` 옆에서 `M`이라는 콜라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1.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M`과 `L`을 연결하여 `N`을 운영하면서, `L`에서는 4인용 테이블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M`에서는 무대, 디제이박스, 특수조명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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