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의 의미
판결요지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이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동기업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경일교통 주식회사 외 63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원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로서 그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대구시 지방노동위원회가 구법 제30조 제3호 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요구를 받고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당시 원고나 그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별도로 재심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2항 및 제31조에 관한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소의 이익의 점에 앞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