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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3 2016고단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22:15 경 원주시 B 아파트 107 동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점을 고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원주시 E에 있는 위 C 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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