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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6 2016고단1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1. 21:5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F(53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 22:20 경 위 ‘E 주점 ’에서, 위와 같이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B를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H에게 달려들어 발로 위 H의 허리부분을 걷어차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1. 22:20 경 위 ‘E 주점 ’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위 폭행사건의 목격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휘두르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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