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16. 20:30 경 원주시 B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 씨 발 놈 아 저리 안 꺼져. 나 오늘 살인 저질렀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오른팔을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예방,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 9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 지구대로 가 던 중, 발로 순찰차의 좌석 분리대를 여러 차례 걷어찼고, 위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팔과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체포 피의자의 호송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6. 22:10 경 원주시 E에 있는 원주 경찰서 C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가 피고인을 원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야 개새끼들 아. 말 좀 해봐, 씹쌔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야, 안 주워와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머리로 위 경찰공무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순찰차를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원주 경찰서로 가 던 중 " 내가 내일 나가면 니 애 미를 꼭 죽일 거야. 두렵지 새끼 넌 죽었어.
내일 두고 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공무원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체포 피의자의 호송, 구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