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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9 2017고단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04. 02. 00:30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 오거리에서 E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서초아파트로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욕을 하였고, E은 위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위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원주시 F에 있는 원주 경찰서 G 지구대로 가서 신고 하였다.

위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H이 E에게 욕을 하던 위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6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5. 28. 01:20 경 원주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일행들과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L이 위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낭 심을 움켜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M가 A을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같은 소속 경찰 공무원인 N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우측 다리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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