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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3.10.25.선고 2013고단305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3고단3056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수영강사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3. 10. 25 .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OO센터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2. 11. 26. 20 : 35경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 박○○ ( 41세 ) 등 수강생 5명을 상대로 6단계로 구성된 그랩스타트 ( Grab Start ) 중 4단계인 스탠드스타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

이러한 경우 수영강사인 피고인에게는 위 레포츠센터 수영강습지침서의 수영강습수칙에 따라 스타트 교육시 수영장 수심을 설명해주어야 하고, 위 지침서의 스타트 강습 법에 따라 스타트는 척추 부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특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하므로 학습자의 수준과 교육 수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위 단계 중 각 단계의 기술들이 완벽하게 습득되었을 때 다음 기술을 교육해야 하고, 특히 스탠드 스타트는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칠 위험이 크므로 교육시 위험성을 고지하고 시범을 보이고 충분한 연습을 한 후 머리가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강생을 주시하면서 수강생의 자세 등을 바로잡아주어 직각으로 떨어져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지점 ( 수심 120cm ) 이 아닌 반환지점 ( 수심 110cm ) 에서 스타트 교육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영장 수심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2012. 11. 23. 1단계에 해당하는 앉아서 하는 스타트교육을 1회 밖에 받지 않아 1단계의 기술조차도 완벽하게 습득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4단계에 해당하는 스탠드스타트를 실습하게 하였고, 당시 스탠드스타트에 대해 시범을 보이거나 연습도 없이 만연히 맞은편 출발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보라고 말하면서 뛰어보라고 지시한 후 다른 곳을 쳐다보아 피해자의 자세 등을 전혀 주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만연한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트를 하다가 머리 정수리 부분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추부 탈골, 경추골절, 경척수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기출, 이성덕, 신묘향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전희정, 이성덕, 김기출 진술 포함 )

1. 전희정, 김기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박○○ 상대 수사 ), 수사보고 ( 수영강습지침서 붙임 등에 대한 ), 수사보고서 ( 00센터 수영장 운영 · 관리 매뉴얼 편철 )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이 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송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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