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잘못 없이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