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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21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안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일정 부분( 예상 49,484,953원) 이 피해자들에게 배당되어 추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영업배상보험 한도액 3,000만 원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여행 예약을 제대로 실행해 주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하고 현금을 주로 받는 수법을 사용한 점, 피해자 수가 63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합계 256,774,743원에 이르는 점, 아무런 잘못이 없이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를 믿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여행을 학수 고대하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실망 걱정과 배신감을 안겨 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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