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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 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015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 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C에게 450만 원, 피해자 D에게 1,010만 원을 지급함), 건강이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최근에 사기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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