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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2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유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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