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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노34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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