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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7노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 및 추징금 111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사실혼 처에게 1회 필로폰을 제공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자수한 점,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 및 추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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