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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934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그가 광고제작을 의뢰한 업체로부터 ‘ 전문의’ 라는 자격이 허위로 기재된 내용의 광고를 제안 받고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 그가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거짓 광고를 승인하고 게시한 기간이 1년이 넘는다.

또 한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 성형외과 출신의 검증된 전문의’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성형외과 전공의 경력을 피력’ 하려는 생각으로 이를 내버려두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거짓 의료광고를 하려는 범의가 있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상가 5 층 13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ㆍ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2017. 5. 24.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 성형외과 출신의 검증된 전문의가 1:1 맞춤 진료로 만족스러운 시술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거짓 의료광고를 하였다.

3.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2017. 5. 24. 당시 거짓 의료광고를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의원의 홍보를 주식회사 F에 일임하였다.

② 주식회사 F은 피고인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병원 안내 간판 제작, 실제 홍보물 제작까지 담당하였는데, 그중 피고인이 전문의로 표시된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한 곳 뿐이다.

③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제작물을 확인 하기는 하지만, 다량의 제작물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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