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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1고단1930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E 의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5. 8. 16.경 서울 강서구 F 건물에서 성형외과 및 피부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시설 등을 갖추고 의사 D 등 의사 1~3명을 고용한 다음, 강서보건소에서 D을 개설자로 하여 “E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강서구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위 의원을 운영하고, 2006. 3. 16.경 장소를 서울 강서구 G 건물 603호, 604호, 502호, 503호로 이전하여 강서구보건소장에게 이전신고를 한 다음, 2007. 3. 25.경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5. 8. 16.경부터 2007. 3. 25.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과 H, I의 공동범행(J 의원, K 의원 및 L 의원)

가.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피고인과 H, I은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의사인 H 명의로 성형외과 및 피부과 진료 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피고인 A과 H가 서로 분배하고 I이 경리과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경리 및 수익금 관리, 환자소개 브로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 I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7. 3. 26.경 서울 강서구 G 건물 603호, 604호, 502호, 503호에 성형외과 및 피부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진료시설 등을 갖추고 의사 M 등 의사 3~4명을 고용한 다음, 강서구보건소에서 H를 개설자로 하여 “J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강서구보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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