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14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1.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2011. 10. 19.경 위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피부레이저&비만D, 안녕하십니까, 피부레이저&비만 클리닉 D을 찾아 주셔서 엄청 영광 만땅입니다. 진실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곳입니다^^ 효과중심 부작용 최소화하며 고객과 한걸음 한걸음 같이 나가는 곳입니다. 고객이 지출하신 돈이라면 백원이든 천만원이든 그 소중함을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의 A”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부과 전문의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2.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날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게시한 위 의원 홍보동영상에 ‘D피부과’라고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