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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14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1.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2011. 10. 19.경 위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피부레이저&비만D, 안녕하십니까, 피부레이저&비만 클리닉 D을 찾아 주셔서 엄청 영광 만땅입니다. 진실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곳입니다^^ 효과중심 부작용 최소화하며 고객과 한걸음 한걸음 같이 나가는 곳입니다. 고객이 지출하신 돈이라면 백원이든 천만원이든 그 소중함을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의 A”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부과 전문의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2.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날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게시한 위 의원 홍보동영상에 ‘D피부과’라고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 제90조, 제77조 제2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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