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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81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원심의 피고인 D에 대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B의 각 무죄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Q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개설 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의원의 재정을 담당하고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자백하였다.

나) 이 사건 의원의 재무부장 AS을 비롯하여 AW, A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의원 개설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직접 4억 원을 조달하고 개원 후 피고인 A이 재정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A이 AS을 채용하여 이 사건 의원 재무부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AS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는 등 직접 자금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수시로 자금을 조달하여 병원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고, 피고인 A이 운영한 I이 홍보업체에 이 사건 의원 관련 홍보비를 선집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의원은 피고인 A측 사람인 AX, AW, CT, CU 등 J 이사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운영경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우선 피고인 A이 지급받고 이를 지분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한 업무약정서 파일도 발견되었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의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피고인 B는 2016. 4.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의원 개설비용으로 4억 원을 빌려준 CV에게 1억 원을 변제한 뒤 나머지 3억 원도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의원을 넘겨받은 것이다. 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의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넘겨주기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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