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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55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 욕 피고인은 2017. 10. 1. 03: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 이하 ‘F ’라고 한다) 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위 업주 및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야! 네 좆대로 해봐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가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가슴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술집 밖으로 나와 다시 가슴으로 F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311 조( 징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전과는 없으나, 2015년 7월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2015년 8월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 및 경찰서에서의 주 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근래 들어 음주폭력[ 이른바 ‘ 주 폭’( 酒暴)]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력의 수단이 가슴으로, 위험한 물건이나 머리 손발 팔꿈치 무릎처럼 상대방에게 심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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