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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6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대구 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6. 1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02:55 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8. 27. 경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 주 취 자를 잡아넣으니 좋냐,

이 새끼야!, 니는 내가 나오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 버릴 거다.

내가 옥 포 A 인데 내가 평생 징역 살 것 같나

우리 나라는 사형을 안 시킨다, 내가 나오면 한번 두고 보자 죽여 버리겠다!

"라고 깡패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사 E을 협박하여 약 20분 가량 경찰관의 민원인 상담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경찰관을 협박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2015. 8. 30. 05:1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수성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입감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유치인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 내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잡아 뜯어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유치인 동향)

1. 각 사진

1. 파손된 변기 뚜껑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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