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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7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벌 금형, 집행유예)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 주 취 폭력( 주 폭, 酒暴) ’으로서 주변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의 평온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 방해 범행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는 등 그 영업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장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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