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78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른바 ‘주폭(酒暴)’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 업주와 합의한 점(공판기록 27쪽 참조), 한편 피고인이 평소 다니던 사우나에서 직원이 다소 불친절하게 응대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시비가 붙게 된 사정 등에 비춰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