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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노23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I 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 주 폭( 酒暴)’ 범죄는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 큰 불안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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