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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4.경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위 토지에 매장된 골재에 대한 골재채취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4억 원으로, 계약기간을 2008. 4. 27.부터 2010. 1. 29.까지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이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 4억 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 4. 30. 접수 제17226호로 주식회사 D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 4. 3.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를 매매대금 47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7억 500만 원은 계약체결 시, 잔금 39억 9,500만 원은 60일 이내에 지급하되, 계약금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보증금 4억 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4. 6.자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주식회사 D은 2008. 10. 8. 상호를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고, 2011. 12. 30. 주식회사 E을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C(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2. 1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4. 12. 18.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16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5. 4. 24.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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