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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62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3쪽 중 해당부분(1. 인정 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서진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하였는지 본다.

가. 인정사실 1) 토영건설 주식회사(이하 ‘토영건설’이라 한다

)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8. 4. 무렵 주식회사 에스제이공영(이하 ‘에스제이공영’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토지에 매장된 골재에 관한 골재채취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4억 원으로, 계약 기간을 2008. 4. 27.부터 2010. 1. 29.까지로 정하였다. 2) 토영건설은 에스제이공영이 토영건설에 지급한 계약보증금 4억 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여 2008. 4. 30. 에스제이공영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토영건설은 2009. 4. 3. 주식회사 삼호산업(이하 ‘삼호산업’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를 매매대금 47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7억 500만 원은 계약체결 시, 잔금 39억 9,500만 원은 60일 이내에 지급하되, 에스제이공영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보증금 4억 원을 계약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4. 6. 삼호산업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에스제이공영은 2008. 10. 8. 상호를 ‘주식회사 씨유공영’(이하 ‘씨유공영’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고, 2011. 12. 30. 삼호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서진’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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