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D, E, F(중복)]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2. 2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42615호로 대여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4. “원고에게, 주식회사 H은 1,019,015,844원 및 그 중 946,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G, I, 주식회사 J는 주식회사 H과 연대하여 위 돈을 각 1,48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채무자를 G 등으로 하여 2013. 5.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06,419,804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4065)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6. 3.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23,681,044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5153)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1)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08. 4.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과 계약보증금 400,000,000원, 계약 기간 2008. 4. 27.부터 2010. 1. 29.까지로 정하여 위 토지에 매장된 골재에 관한 골재채취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개발계약에 따른 L의 K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K은 2008. 4. 30.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포천등기소 2008. 4. 30. 접수 제172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K은 2009. 4. 3.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를 매매대금 4,700,000,000원(계약금 7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