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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9.25.선고 2019고단1119 판결
사기방조
사건

2019고단1119 사기방조

피고인

1 . A 여 68 . 생

2 . B 남 69 . 생

검사

박지연 ( 기소 ) , 김태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

변호사 @ @ ( 피고인 B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9 . 9 . 25 .

주문

[ 피고인 A ]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 피고인 B ]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

피고인 B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기초사실 ( 성명불상자의 범행 )

가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 ( 일명 ' 보이스피싱 ' ) 조직원으로 , 2018 . 10 . 18 .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게임머니 170 , 800원 결제 완료 " 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 위 문자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 C씨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통장이 발급되었는데 , 대포통장으로 이 용되었다 .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C씨 명의로 된 다른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 "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 11 * * * * ) 로 740만 원 ,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26 * * * * ) 로 5 , 000만 원 , D 명의의 농협 계좌 ( 35 * * * * ) 로 1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나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 10 . 21 .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미 □은행의 G 대리를 사칭하면서 " 기존에 롯데캐피탈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금원을 상 환하면 저금리로 4 , 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테니 ,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 라고 거짓말을 하여 , 2018 . 10 . 23 .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 ( 81 * * * * ) 로 1 ,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 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 10 . 20 . 경 울산 울주군 * * 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 위 성명불상자가 포함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 좌 ( 81 * * * * ) 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 2018 . 10 . 23 . 15 : 30경 울산 울주군 * * 읍에 있는 * * 농협 @ @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 81 * * * * ) 로 송금된 1 , 500만 원을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5장으로 출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 * 농협 @ @ 지점 인근에 있는 △△아구찜 식당 주차장에서 , 위와 같이 교환한 현금을 B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3 . 피고인 B

가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 10 . 18 . 16 : 40경 시흥시 * * 동 00에 있는 ☆☆은 행 앞에서 , E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26 * * * * ) 에 입금된 피해금원 4 , 7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나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 10 . 23 . 15 : 30경 울산 울주군 * * 읍 * * 로 00에 있 는 △△아구찜 식당 주차장에서 , 위 2의 나항과 같이 A가 인출한 피해금을 A로부터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 으로써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2조 ( 사기방조의 점 )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2조 ( 사기방조의 점 )

1 .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 방조감경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 추징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1 . 가납명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2 .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바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중 현금을 인출 내지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 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 피고인 A

① 피고인 A는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F 명의로 송금된 1 , 500만 원을 인출할 당 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에게는 위 돈을 외사촌에게 보내줄 용도에 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②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현금 인출할 때 금원의 권종이나 양 등 현금인출의 전 단계를 성명불상자의 개별적인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다 .

③ 피고인 A는 위 1 , 500만 원을 처음 보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 서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도 아니하였고 영수증 등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자료도 만들지도 아니하였다 .

④ 피고인 A는 위 1 , 500만 원을 전달해주면 이라는 업체에서 본인이 원하는 1 , 000만 원의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알았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 A는 사회생활을 하 면서 이전에 ♤♤에서 대출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출업체에서 차용인의 통장 사본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등의 요구를 받은 바는 없 다고 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는 ◇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변제시기 , 변제방법 ,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상의한 사실은 없는 점 , 피고인 A는 본인 계좌에 이 아닌 F나 H 개인 명의로 입금이 되었고 , 그 금액도 본인이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면 , 위 주장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나 . 피고인 B

① 피고인 B는 BB이라는 가상화폐 거래회사에서 수금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 B는 본인이 일을 하던 회사의 사무실 등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주소지가 서울이어서 직접 가보지

않았다고도 하나 이 사건 범죄지 중 한 곳은 서울이기도 하여 피고인이 직접 서울에

간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그와 같은 설명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 B의 역할은 I 과장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서 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송금을 하는 단순한 일임에도 그 대가로 비교적 고액 ( 원금의 약 10 % , 6 , 200만 원 중 600만 원 , 증거기록 597쪽 ) 을 받기로 하였다 .

③ 피고인은 I 과장의 지시에 따라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도 아니하였고 영수증 등 현금을 전달 받았다는 자료도 만들지도 아니하였다 .

④ 피고인은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무통장입금을 할 때 본인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I 과장이 전달한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포함 ) 을 입력하기도 하 였다 .

⑤ 피고인은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하지 말라는 문구를 확인하고도 I의 지시에 따라 4 , 7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넣어두기도 하였다 .

⑥ 피고인은 I 과장과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그 돈이 범죄에 이용되는 불법적인 돈이 아닐까 의심을 하기도 하였고 ( 증거기록 347쪽 ) , 검찰에서는 BB이 편법 이나 불법을 행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지인들에게 그에 다닌다고 말도 하지 못 하는 등 일을 하면서 맘에 항상 걸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증거기록 587쪽 )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초 범인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 지는 아니한 점 , 전화금융사기 , 이른바 ' 보이스피싱 '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 · 조직적 · 지능 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 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 총책 , 콜센터뿐 아니라 , 모집책 , 수거책 ,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 하위 조 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 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 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건강 상태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 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 피고인 B ]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일부 피해금 1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 피고인이 수차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일을 반복하였음에도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면 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 ( 600만 원 ) 이 상당한 점 ( 앞서 본 피해자 F에게 반환한 피해회복금보다 상회함 ) , 전 화금융사기 , 이른바 ' 보이스피싱 '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 한 중대하며 ,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 총책 , 콜센터뿐 아니라 , 모집책 , 수거책 ,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 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 도 어렵게 되어 ,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 안하면 ,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의 규모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 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

판사

판사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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