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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08 2020고단23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채권추심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4. 28.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6. 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2:40경 강원 태백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원을 받은 뒤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F은행 지점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720만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에 있는 G조합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58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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