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05』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19.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 대출 담당자 D입니다. 연체가 없을시 입출금 가능한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대출광고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D이라는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금리가 저렴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대금을 송금하면 대출을 갚은 후 대출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500만 원, G 명의 H은행계좌(I)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4. 중순경 전남 광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포함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2019. 4. 16. 13:00경 전남 광양시에 있는 J조합 인서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9고단4373』 피고인은 2019. 4. 10.경 광양시 광양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액알바’를 명목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국내 환전을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 계좌로 자신들 회사 돈을 입금받아 인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