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9고단1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8.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에 민사소송이 걸려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인덕원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역 6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600만 원이 든 가방을 넣어두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1경 위 6번 물품보관함에서 위 가방과 현금을 꺼낸 다음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위 범죄는 총책과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가 모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