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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876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통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이러한 범행의 경우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집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가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현장에서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바,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에게 송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공적인 업무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일반인이 보기에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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