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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51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원고 B가 2014. 10. 2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과 원고 B가 2014.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5. 1. 10.∼2020. 1. 10.,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2019. 8.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가 2019. 11. 10.까지 총 8회의 차임을 연체하고 일부를 변제하다가 2019. 12. 10.까지 미납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9. 12. 11.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돈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짐을 정리한다고 하여 원고들이 2019. 12. 13. 이 사건 건물에 출입을 허용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 점유를 시작한 2019. 12. 11.부터 위 건물 인도 시까지 각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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