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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51290
건물인도
주문

1.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2) 22,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2. 11. 피고 D에게 원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에 선불로 지불) 및 기간 2017. 12. 11.부터 2019. 12. 1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D는 2017. 12. 11.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공장 2층 466.40㎡, 3층 466.40㎡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기간 2017. 12. 11.부터 2019. 12. 1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19. 10. 11. 피고 D에게 2019. 10. 20.까지 3개월 간의 연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차임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9. 10. 21. 재계약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4개월분 연체차임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 D는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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