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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3.07 2018가단18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8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식당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는 2017. 9.경부터 2018. 4.경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연체 차임을 2018. 5. 1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5. 15.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위 해지통보에 따라 2018. 5. 15.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그 후부터는 매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5. 18. 56만 원,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월 88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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