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203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만 원 및 2015. 8. 5.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원고들이 2015. 6.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기간 2015. 6. 5.부터 2017. 6.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5. 8. 4.까지의 차임 중 20만 원과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취득하였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2.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만 원 및 2015. 8. 5.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