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송파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유
서울 송파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의 공유로, 그 중 20/100 지분은 원고 A, 55/100 지분은 원고 B, 10/100 지분은 원고 C, 15/100 지분은 원고 D이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2014.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2. 26.부터 2016. 6. 25.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차임은 2014. 2. 26.부터 2015. 2. 25.까지는 월 22,0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6. 6. 25.까지는 월 25,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차임을 2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후 피고가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여 원고들이 2014. 8. 27. 피고에게 “2014. 9. 15.까지 연체된 차임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4. 9. 15.을 도과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15. 2. 25.까지 연체한 차임 내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함으로써 반환하여야 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212,142,85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15.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2. 25.까지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12,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5. 2.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차임 상당액인 월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