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는 체납자에게 주식명의 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요지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456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전기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0. 20.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표시
원고 산하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소외 장OO(이하 "장OO"이라고 합니다)에게 5,513,205,750원의 별지목록2 조세채권이 있으며, 장OO은 소외 장BB, 이AA에게 피고 OO전기(주)(이하 "OO전기"라 합니다) 발행주식 각 9,825주, 1,013주를 명의신탁하였던 자로 장OO은 피고에게 주식 명의개서청구권이 있는 자입니다.
2. 소외 장OO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
국세청 전산자료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갑 제1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소외 장BB과 이AA은 2007년부터 OO전기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원고 산하 BB지방국세청장은 2011. 3. 9.부터 2011. 6. 30.까지의 기간동안 피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OO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확인서)
3. 보전의 필요성
소 제기일 현재 소외 장OO의 재산은 적극재산 1,382,561,400원, 소극재산 6,493,205,75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4. 피고의 주식명의개서 요구 불응
BB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3. 피고에게 장BB과 이AA 명의의 주식을 원소유자 장OO에게 명의개서 하여 주주명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갑 제5호증의 1 출자 또는 지분증서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불응으로 2015. 5. 21. 재차 명의개서 후 주주명부 제출을 요청(갑 제5호증의 2 출자 또는 지분증서 제출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장OO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채권자 대위권 행사
장OO은 장BB과 이AA에게 명의신탁하였던 OO전기 주식 각 9,825주(46.79%), 1,013주(4.82%)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위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1 기재 장BB, 이AA 명의의 OO전기 주식을 원 소유자인 장OO 명의로 회복(명의개서)하고자 이를 대위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