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요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명의개서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가단88956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KKKK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2. 27.
주문
1. 피고는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표시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 김포세무서장, 의정부세무서장은 소외 장AA(이하 "장AA"이라고 합니다)에게 14,167,671,100원의 별지목록2 조세채권이 있으며, 장AA은 소외 명BB, 김CC, 황DD에게 피고 주식회사 KKKK(이하 "KKKK"라 합니다) 발행주식 각 5,500주, 5,500주, 2,400주를 명의신탁하였던 자로 장AA은 피고에게 주식 명의개서청구권이 있는 자입니다.
2. 소외 장AA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
국세청 전산자료 「주식발행정법원인별 주주현황조회」(갑 제1호증의 1 내지 8)에 의하면 소외 명BB, 김CC, 황DD는 2007년부터 KKKK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3. 9.부터 2011. 6. 30.까지의 기간동안 피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AA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확인서)
3. 피고의 주식명의개서 요구 불응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0. 피고에게 명BB, 김CC, 황DD 명의의 주식을 원소유자 장AA에게 명의개서 하여 주주명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갑 제3호증의 1 출자 또는 지분증서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불응으로 2014. 4. 2. 재차 명의개서 후 주주명부 제출을 요청(갑 제3호증의 2 출자 또는 지분증서 제출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장AA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채권자 대위권 행사
장AA의 피고 주식 87,600주(86.73%)는 이미 원고가 압류하였으나, 장AA은 명BB, 김CC, 황D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KKKK 주식 각 5,500주(5.45%), 5,500주(5.45%), 2,400주(2.37%)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위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1 기재 명BB, 김CC, 황DD 명의의 KKKK 주식을 원소유자인 장AA 명의로 회복(명의개서)하고자 이를 대위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지
목 록 1
1. 법 인 명 : 주식회사 KKKK
2. 법인등록번호 : 2*****-********
3. 발행주식 총수 : 101,000주
4.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5. 자본의 총액 : 금 1,010,000,000원
6. 목적 주식
(1) 명BB 명의 주식 5,500주 (5.45%) 금55,000,000원
(2) 김CC 명의 주식 5,500주 (5.45%) 금55,000,000원
(3) 황DD명의 주식 2,400주 (2.37%) 금24,000,000원
별지
목 록 2
- 소외 장AA의 체납 -
연번
관리번호
관서
납부기한
체납액(원)
세목
합계
14,167,671,100
1
201108-6-10-05237
고양
2
201111-5-57-02581
고양
3
201111-7-10-21714
고양
4
201201-6-10-00120
고양
5
201201-6-10-00121
고양
6
201201-6-10-00122
고양
7
201201-6-22-00229
고양
8
201201-7-10-00742
고양
9
201202-6-45-00007
고양
10
201208-5-10-00230
고양
11
201507-6-22-74379
고양
12
201107-6-31-00119
파주
13
201107-6-31-00120
파주
14
201107-6-31-00123
파주
15
201107-6-31-00124
파주
16
201107-6-31-00128
파주
17
201107-6-31-00129
파주
18
201107-6-31-00130
파주
19
201107-6-31-00131
파주
20
201107-6-41-00294
파주
21
201107-6-41-00300
파주
22
201107-6-41-00302
파주
23
201107-6-41-00303
파주
24
201107-6-41-00304
파주
25
201107-6-41-00305
파주
26
201107-6-41-00306
파주
27
201107-8-14-00326
파주
28
201111-6-41-00084
파주
29
201112-5-41-01292
파주
30
201312-6-31-00097
파주
31
201312-6-41-01126
파주
32
201312-6-41-01127
파주
33
201402-6-83-00001
파주
연번
관리번호
관서
납부기한
체납액(원)
세 목
34
201107-6-31-00029
김포
35
201107-6-31-00030
김포
36
201107-6-41-00093
김포
37
201107-6-41-00096
김포
38
201107-6-41-00097
김포
39
201205-5-31-00098
김포
40
201311-6-41-00189
김포
41
201405-6-31-00551
김포
42
201405-6-41-00237
김포
43
201411-6-31-48919
김포
44
201411-6-41-48917
김포
45
201411-6-41-48918
김포
46
201108-6-31-00112
의정부
47
201108-6-31-00113
의정부
48
201108-6-31-00114
의정부
49
201108-6-31-00115
의정부
50
201108-6-31-00116
의정부
51
201108-6-31-00117
의정부
52
201108-6-31-00118
의정부
53
201108-6-31-00119
의정부
54
201108-6-31-00120
의정부
55
201108-6-31-00121
의정부
56
201108-6-31-00122
의정부
57
201108-6-31-00124
의정부
58
201108-6-31-00125
의정부
59
201108-6-31-00126
의정부
60
201108-6-41-00719
의정부
61
201108-6-41-00720
의정부
62
201108-6-41-00722
의정부
63
201108-6-41-00723
의정부
64
201108-6-41-00724
의정부
65
201108-6-41-00725
의정부
66
201108-6-41-00728
의정부
67
201108-6-41-00729
의정부
68
201108-6-41-00730
의정부
69
201108-6-41-00731
의정부
연번
관리번호
관서
납부기한
체납액(원)
세 목
70
201108-6-41-00732
의정부
71
201108-6-41-00733
의정부
72
201108-6-41-00734
의정부
73
201108-6-41-00737
의정부
74
201108-6-41-00738
의정부
75
201108-6-41-00739
의정부
76
201109-5-41-08841
의정부
77
201112-8-14-00526
의정부
78
201112-8-14-00533
의정부
79
201205-5-31-00604
의정부
80
201205-5-31-00606
의정부
81
201406-6-31-00021
의정부
82
201406-6-31-00022
의정부
83
201406-6-41-00920
의정부
84
201406-6-41-00921
의정부
85
201406-6-41-00922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