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의 주식 명의개서 1) B은, ① 2007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 C’이라 한다
)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위 회사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② 2011년경에도 주식회사 D(이하 ’㈜ D‘이라 한다
)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위 회사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위 각 명의개서를 해당 회사별로 ‘㈜ C, ㈜ D 명의개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하며, 위 각 명의개서 전 위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통틀어 ‘기존 주주’라 한다
). 2) ㈜ C과 ㈜ D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 각 명의개서에 따른 주식변동 사실을 공시하였다.
나. 원고의 진정서 제출 원고는, ① 2012. 2. 23.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 C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B이 종전에 별다른 재산 없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애당초 ㈜ C의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B은 ㈜ C의 실제 주주들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마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을 이전받은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도록 하였는데, 국세청이 이를 잘 알면서도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그와 같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② 2012. 5. 15. 감사원에 ㈜ D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B이 종전에 별다른 재산 없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애당초 ㈜ D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이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