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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330800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4. 8.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설립 초기부터 소외 회사의 화물배차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21.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D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2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5년경 원고에게 이전해 주고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2014. 6. 20.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의 배우자 E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주식은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4. 6. 2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3호증)를 위조하여 원고 몰래 이를 E 앞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상당액인 82,256,000원을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E 앞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그 가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도 과다하다.

3.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의 항소심 판결(갑 제4호증) 부산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45939 판결 은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주식 지분율은 피고(위 대여금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 원고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칭한다) 40%, F 20%, D 20%, E 20%, G 20%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4년경까지 소외 회사 주식 지분 20%를 보유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 회사의 주식 지분 20%를 취득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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