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2 2017고정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주식회사 프라임안전산업에 상용 근로 자로 취업하여, 2016. 5. 23.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6. 5. 24. 경 자진 퇴사하였기 때문에, 프라임안전산업이 최종 이직( 마지막 사업장) 이고,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대구 서구 서 대구로 9에 있는 대구 서부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프라임안전산업에서 최종적으로 근로 하다가 자진 퇴사한 사실을 숨기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최종 이직 란에 ‘B’, 자격 취득 일 ‘2016. 5. 6.’, 이 직일 ‘2016. 5. 7.’, 구체적인 이직 사유( 퇴사 사유) 란에 ‘ 해고됨’ 이라고 작성한 후, 위 고용센터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실업 급여 명목으로 2016. 6. 17. 금 347,320원, 2016. 7. 14. 금 1,085,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대구 서부 고용노동 청장을 속여 합계 금 1,432,7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인 구직 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경위서

1. 실업 급여 사후 경보 조사결과 보고, 실업 급여지급 내역, 피보험자 이력 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퇴사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부정 수급에 대하여 자진 신고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 액을 전액 환급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