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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31 2016고정67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장어 가공업 업무를 담당하다 급여문제로 스스로 퇴사한 사람이다.

실업 급여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 퇴사) 한 피험 보험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 고용 노동청 통영 지청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당시 사실은 스스로 위 업체에서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해 마치 업체에서 퇴사를 권고한 것처럼 이직 사유에 ‘ 권고 사직’ 이라고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하여 수급자격( 구직 급여 일 액 : 40,176원) 을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8.( 실업 급여 321,400원, 8일분), 같은 해

8. 5.( 실업 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9. 2.( 실업 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9. 30.( 실업 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10. 28.( 실업 급여 1,124,920원, 28일분), 같은 해 11. 27.( 실업 급여 1,205,280원, 30일분) 실업 급여를 각각 지급 받아 총 6회에 걸쳐 실업 급여 합계 6,026,3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의심 자 조사결과 보고서

1.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본, 실업 급여 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지급 받은 실업 급여 반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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